드링크 향 30976
(주)보락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630364001978
원재료
스트로베리 후레바, 주정, 스트로베리 후레바, 오렌지향, 파인애플 후레바, 파인애플 후레바, 정제수, 파인애플 후레바, 스트로베리 후레바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미갈~갈색 투명액체로서 드링크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
- 용법
- 식품 등의 착향료로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카라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5.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6.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아 함유된 다류 7.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8. 커피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5g/kg 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 포장 재질
- 1kg (유리), 10, 20kg (PE통)
- 품목제조보고일
- 2009.06.2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