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향 NO.1024A (Coffee Flavor NO.1024A)

삼영화성공업(주) · 향료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063

원재료

향료, 향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Ethanol), 합성향료(Ethyl malto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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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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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미황색-황색의 액체로서 커피 특유의 향기를 갖는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어육가공품,음료류,조미식품,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향료로 적당량사용한다.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프로필렌글리콜 46.36%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식품첨가물의 희석제,유화제,안정제로 사용된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사용하여야 한다. 만두류 1.2% 이하,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5%이하,아이스크림류 2.5% 이하,과자,캔디류,추잉껌,향미유,면류,액상차,기타음료,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2%이하,빵류,떡류,빙과,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이어야 한다.초산에틸의 사용기준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0.01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0.01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로 사용하여야 한다.프로피온산의 사용기준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빵류 2.5g/kg 이하, 자연치즈, 가공치즈 3.0g/kg 이하(소브산,소브산칼슘또는소브산칼륨과 병용할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소브산으로서사용량의 합계가3.0g/kg이하),쨈류1.0g/kg이하(소브산,소브산칼륨,소브산칼슘,안식향산,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또는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사용량의합계가1.0g/kg이하)착향의목적으로사용하여야 한다.바닐린의사용기준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0.05g/kg이하 (다만, 기타영,유아식은 0.07g/kg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있어서는희석한것으로서적용한다.이소프로필알콜의사용기준착향의 목적, 설탕 0.01g/kg 이하(이소프로필알콜로서 잔류량),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원료추출또는분리등의목적0.05g/kg이하(이소프로필알콜로서잔류량)이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3.04.0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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