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향 S1 (Cuttlefish Flavor S1)

삼영화성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132

원재료

혼합제제, 혼합제제, 가공유지, 비타민E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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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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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미황색-황갈색의 액체로서 오징어 특유의 향기를 갖는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어육가공품, 음료류,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0.7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두류 1.2% 이하,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이어야 한다. d-토코페롤(혼합형)의 사용기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0.03g/kg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4.10.3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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