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과피색소 L (Grape Skin Color L)

삼영화성공업(주) · 포도과피색소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135

원재료

포도과피색소, 구연산,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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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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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포도과피색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암적자색의 액체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포도과피색소의 사용기준 포도과피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27.0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두류 1.2% 이하,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이어야 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4.11.2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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