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소다향 G1 (Creamsoda Flavor G1)

삼영화성공업(주) · 향료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164

원재료

향료, 향료, 합성향료(Isoamyl butyr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Isoamyl acetate), 향료, 향료, 향료, 향료, 향료,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Maltol), 합성향료(Isoamyl isovalerate)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미황색-미황갈색의 액체로서 크림소다 특유의 향기를 갖는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어육가공품, 음료류,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5.3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류 1.2%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 한다. 초산에틸의 사용기준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0.01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0.01g/kg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닐린의 사용기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0.05g/kg이하 (다만, 기타 영,유아식은 0.07g/kg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5.04.28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