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칼라 OM260F (Red Color OM260F)
삼영화성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193
원재료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홍국색소, 카카오색소, 프로필렌글리콜, 옥수수기름(옥배유),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암적색의 액체로서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다.
- 용법
- 가공식품(과자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홍국색소의 사용기준 홍국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카오색소의 사용기준 카카오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사용기준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9g/kg이하(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병용할 때에는사용량의 합계가 9g/kg 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3.0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류 1.2%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 한다.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5.09.30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