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칼라 OM260F (Red Color OM260F)

삼영화성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193

원재료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홍국색소, 카카오색소, 프로필렌글리콜, 옥수수기름(옥배유),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암적색의 액체로서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홍국색소의 사용기준 홍국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카카오색소의 사용기준 카카오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사용기준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9g/kg이하(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병용할 때에는사용량의 합계가 9g/kg 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3.0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류 1.2%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 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5.09.30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