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칼라 SG70F (Green Color SG70F)

삼영화성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207

원재료

정제수, 옥수수기름(옥배유),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치자청색소, 홍화황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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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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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암녹색의 액체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치자청색소의 사용기준 치자청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홍화황색소의 사용기준 홍화황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사용기준은 조제유류 등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사용기준은 ?9g/kg이하(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병용할 때에는사용량의 합계가 9g/kg 이하),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적용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6.01.2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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