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색소 ME (Cacao Color ME)

삼영화성공업(주) · 카카오색소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2237

원재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카카오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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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카카오색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암갈색-암적갈색의 액체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어육가공품, 조미식품, 기타 식품류 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카카오색소의 사용기준 카카오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34.0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류 1.2% 이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2% 이하 이어야 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26.07.1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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