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황색소 250
삼영화성공업(주) · 홍화황색소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908
원재료
차카테킨, 정제수, 홍화황색소,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홍화황색소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암황갈색의 액체로서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다.
- 용법
- 용도 및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아이스크림제품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음료류, 기타가공식품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사용기준 홍화황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 과실류, 채소류,해조류,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다류 및 커피,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30.0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두류 1.2% 이하,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2%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이어야 한다.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PE)
- 품목제조보고일
- 2010.01.13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