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황색소 250

삼영화성공업(주) · 홍화황색소 · 품목보고번호 19710311001908

원재료

차카테킨, 정제수, 홍화황색소,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홍화황색소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암황갈색의 액체로서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다.
용법
용도 및 용법 가공식품(과자류, 아이스크림제품류, 유가공품, 식육제품, 음료류, 기타가공식품등)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사용기준 홍화황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 과실류, 채소류,해조류,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다류 및 커피,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프로필렌글리콜 30.00%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두류 1.2% 이하,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2% 이하,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 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이어야 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PE)
품목제조보고일
2010.01.1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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