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색소 에이-10

롯데웰푸드(주)안산공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20311001272

원재료

덱스트린, 혼합제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없음
성상
적색의 분말로서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다.
용법
1) 가공식품(과자류,청량음료,아이스크림류,식육가공품,어육연제품 등)의 제조시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2) 적양배추색소 및 코치닐추출색소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3) 치자황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07.09.1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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