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향 엠에프-120190

(주)엠에스씨 · 향료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506140031908

원재료

향료제제,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향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제제
소비기한 설명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서 보관한다.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홍삼향취가 있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액상
용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식품류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바닐린, 에틸바닐린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0.05g/kg이하(다만, 기타 영유아식은 0.07g/kg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향료는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포장 재질
말통포장 - 용기 :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12.08.14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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