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박크림향 엠에프-210716

(주)엠에스씨 · 향료 · 품목보고번호 197506140032829

원재료

향료, 향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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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단호박크림향취가 있는 미황색 내지 황색의 액상
용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식품류에 착향의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식품첨가물의 희석제,유화제,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두류 1.2% 이하/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5% 이하/아이스크림류 2.5% 이하/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2% 이하/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 이하/건강기능식품 2% 이하(다만,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바닐린은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식,성장기용 조제식,영유아용 이유식,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영양강화 이외의 목적으로 0.05g/kg이하(다만, 기타 영유아식은 0.07g/kg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착향의 목적,초산비닐수지의 용제,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0.05g/kg이하(초산에틸로서잔류량),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프로피온산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 빵류 : 2.5g/kg 이하 2. 치즈류:3.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슘 또는 소브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3. 잼류:1.0g/kg 이하(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4. 착향의 목적 향료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포장 재질
말통포장 - 용기 : 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21.08.1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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