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민트향분말 PF2-0115

(주)한불화농 · 향료제제 · 품목보고번호 197703470016111

원재료

합성향료(trans-Anethole), 향료, 합성향료(l-Menthol), 이산화규소, 가공유지, 덱스트린, 덱스트린, 향료, 향료, 합성향료(Menthone), 효소처리스테비아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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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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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분말
용법
식품 및 기타가공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가공유크림(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 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탕 2. 포도당 3. 물엿 4. 벌꿀류
포장 재질
플라스틱용기(HDPE), 종이
품목제조보고일
2026.05.2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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