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자그린색소

(주)신한엔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840311001241

원재료

정제수, 글리세린, 비타민 C,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기록없음
성상
녹색의 점조성 액상으로 특이한 취가 있다
용법
식품등의 착색료로 사용한다 A.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사용량[1.만두 및 만두피:1.2% 2.견과류가공품:5%이하 3.아이스크림유: 2.5%이하 4.기타:2%이하] B.치자청과 치자황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채소해조,콩류등 및 단순가공품(탈피 절단등)] 2.다류및 커피 3.고추가루 .실고추 4.김치류 5.고추장조미추장 6.식초)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15.06.1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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