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자청 색소

(주)신한엔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840311001243

원재료

정제수, 글리세린, 비타민 C, 치자청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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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기록없음
성상
암청색의 점조성 액상으로 특이한 취가 있다
용법
식품등의 착색료로 사용한다 A.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의 사용량[1.만두 및 만두피:1.2% 2.견과류가공품:5%이하 3.아이스크림유: 2.5%이하 4.기타:2%이하] B.치자청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고래고기포함)과실,채소해조,콩류등 및 단순가공품(탈피 절단등)] 2.다류및 커피 3.고추가루 .실고추 4.김치류 5.고추장조미추장 6.식초]
포장 재질
PE
품목제조보고일
2015.06.1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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