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색소 No.141L
삼영식품원료공업(주) · 홍국색소 · 품목보고번호 19840362016352
원재료
홍국색소, 글리세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인산나트륨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홍국색소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6개월
- 성상
- 적색의 액상으로 특유의 향취가 있음.
- 용법
- 식품의 제조, 가공시 가공식품(과자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제품, 식육가공품 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홍국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류,만두피 : 1.2% 이하,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기타식품 : 2% 이하이어야 한다.
- 포장 재질
- 합성수지재(PE)
- 품목제조보고일
- 2016.02.03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