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칼라 No.326L

삼영식품원료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840362016359

원재료

카라멜색소비에이, 비트레드, 치자청색소,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갈색의 액상으로 특유의 향취가 있음.
용법
식품의 제조, 가공시 가공식품(과자류, 청량음료, 아이스크림제품, 식육가공품 등)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다만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9.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10.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11.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1.만두류, 만두피 : 1.2% 이하, 2.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기타식품 : 2% 이하이어야한다.
포장 재질
합성수지재(PE)
품목제조보고일
2016.03.2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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