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향분말 No.100

삼영식품원료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840362016380

원재료

덱스트린, 유당, 이산화규소, β-시클로덱스트린, 정제수,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합성향료(2-Hexenal), 합성착향료(Hexanal), 합성착향료(Isoamyl isovalerate), 합성착향료(Ethyl acetate), 합성착향료(Ethyl butyrate), 합성착향료(Isoamyl acetate)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 적힘
우유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유백색 혹은 미황색의 분말로 사과 특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식품의 제조, 가공시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하고, 착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의 사용량은 1. 분말유크림(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자동판매기용에 한함):1%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2%이하(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만두피: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이어야한다.
포장 재질
PE 내피, CARTON BOX
품목제조보고일
2017.11.15

근거 자료

알담에서 비슷한 제품 찾기 →

틀린 정보 알려주기 · 포장 사진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