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칼라 No.770P

삼영식품원료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840362016395

원재료

코치닐추출색소, 홍화황색소, 덱스트린, 구연산삼나트륨, 황산알루미늄칼륨, 메타인산나트륨, 탄산나트륨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해당없음.
성상
적색의 분말로 색소 특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코치닐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홍화황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황산알루미늄칼륨은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황산알루미늄칼륨의 사용량은 알루미늄으로서 1. 과자 및 이의 제조용 믹스,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튀김 제조용 믹스 : 0.1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1g/kg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밤에 한함), 서류가공품(고구마에 한함), 기타 어육가공품, 과·채가공품 : 0.1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1g/kg 이하), 3. 면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 기타 수산물가공품, 전분가공품 : 0.2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2g/kg 이하), 4. 절임식품 : 0.5g/kg 이하(황산알루미늄암모늄과 병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의 합계가 0.5g/kg 이하).
포장 재질
PE내피, 카톤박스
품목제조보고일
2020.01.1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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