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칼라 No.20L

삼영식품원료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840362016461

원재료

정제수, 혼합제제,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6개월
성상
밝은 적색의 액상으로 색소 특유의 냄새가 있음
용법
식품의 제조, 가공시 가공식품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토마토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26.04.07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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