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칼라 No.576L

삼영식품원료공업(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840362016463

원재료

치자청색소, 프로필렌글리콜, 치자황색소,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부터 6개월
성상
녹색의 액상으로 특유의 냄새가 있다.
용법
식품의 제조, 가공시 가공식품의 착색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치자청색소 와 치자황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용기(PE)
품목제조보고일
2026.07.2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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