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향 (22012302)
(주)삼정향료 · 향료 · 품목보고번호 198404451176216
원재료
버터향,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우유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 성상
- 무색 - 미색의 액상이며, 버터의 향과 맛이 난다.
- 용법
- 1) 착향의 목적으로 가공식품에 적정량 사용한다. 2)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 1.2%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5%이하, 3.아이스크림류: 2.5%이하, 4.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2%이하, 5.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1%이하, 6.건강기능식품: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 사용한다. 3) 초산에틸은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HDPE)
- 품목제조보고일
- 2021.10.28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