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향

(주)조은푸드텍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20449002829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정제수, 카라멜색소, 주정, 물엿,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베타카르요필렌, 허브향키베이스1, 부타날, 5-메틸퍼퓨랄, 퍼퓨랄(Furfural), 4-메틸-5-치아조릴에탄올(4-Methyl-5-thiazolylethanol), 패쵸울리오일, 합성착향료(M-Dimethoxybenzene), 합성착향료(Borneol), 합성착향료(Benzaldehyde), P.G, 벤질알콜, 정향잎오일, 합성착향료(β-Pinene), 합성착향료(p-Cymene), 테르핀올렌, l-멘톨, 초산게라닐, 당근씨오일, 합성착향료(Triethyl citrate), 로베이지루트오일, 합성착향료(Myrcene), 베타 카르요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글리콜, 허브향키베이스2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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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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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갈색에서 암갈색의 액상으로 칡 특유의 향취
용법
식품(첨가물)공전에 의거, 가공식품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정 사용한다. 단, 본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5.15%)을 함유하는 제품으로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식품 중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 2%이하이다. 또한, 본 제품은 카라멜 색소를 함유하는 제제로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농축인삼류 및 인삼차류, 농축홍삼류 및 홍삼차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품목제조보고일
2007.12.13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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