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

빛고을식품 · 젓갈 · 품목보고번호 199205250033

원재료

새우, 천일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 적힘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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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젓갈
소비기한 설명
제조일로 부터 24개월
성상
제품의 염도 21-25도가 되어야하며 고형물에 액체의
용법
반찬용
포장 재질
PET,PE
품목제조보고일
1992.02.1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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