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향SC-81031

(주)성천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60342266366

원재료

딸기, 오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2525), 정제수, 합성착향료(Ethanol), 낙산에틸(2427/E059), 에틸 말톨(3487/E079), 프로피온산(2924/P128), 젖산(2611), 시스-3-헥세놀(2563/H065), 감마-데카락톤(2360/D010), 벤즈알데히드(2127/B 001), 딸기향, 프로필렌글리콜(가-307), 에틸부티레이트(2427), 딸기 베이직 오일 SC-138, 에틸부티레이트(2427), 이소길초산에틸, 에틸프로피오네이트(2456), 에틸아세토아세테이트(2415), 합성착향료(Ethyl hexanoate), 에틸2-메틸부티레이트(2443), 합성착향료(Methyl butyrate), 합성착향료(Methyl caproate), 합성착향료(Hexyl acetate), 이소아밀아세테이트(2055), 에틸말톨(3487), 4-하이드록시-2,5-디메틸-3(2H)후라논(3174), 리나놀(2635), 트랜스-2-헥센-1-올, 초산, 2-메틸부티릭에시드, 프로필렌글리콜(가-307), 주정, 트리아세틴(가-375), 퓨라네올(H138),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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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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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무색으로 딸기맛의 향취를 지닌 액상제품.
용법
식품등의 착향료로 적당량 사용한다. 이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을 약 69.91% 함유하는 제품으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 및 만두피에 있어서 1.2%이하, 견과류가공품은 5% 이하, 아이스크림류는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 이하 이어야 한다.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 1.빵 및 케이크류:2.5g/kg 이하 2. 치즈: 3.0g/kg이하(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이하) 3.쨈류: 1.0g/kg이하(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안식향산, 안식향산 칼륨, 안식향산 칼슘, 안식향산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다만,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포장 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
품목제조보고일
2009.03.1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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