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향#1
(주)아로마월드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60342406512
원재료
프로필렌글리콜, 혼합제제, 낙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갈색의 액상으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한다.
- 용법
- 각 제품의 부원료로 사용하며,각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당량 사용한다. 5-1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착향의 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2 스모크향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다만,스모크향은 음료류(다류, 커피제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만두류:1.2% 이하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5% 이하 3)아이스크림류:2.5% 이하 4)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2% 이하 5)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캠슐류 : 1% 이하 6)건강기능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5-4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커피 5)고춧가루, 실고추 6)김치류 7)고추장, 조미고추장 8)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포장 재질
- 플라스틱(PE)용기
- 품목제조보고일
- 2025.05.07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