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고구마 맛시럽

(주)유진미향 · 기타가공품 · 품목보고번호 199704451257

원재료

고구마향, 정제수, 주정, 물엿, 고과당옥수수시럽, 치자황색소, 퍼플칼라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기타가공품
소비기한 설명
1년
성상
특이한 고구마 향과 맛을 가진 적색 내지 자주색상의 액상제품
용법
식품첨가물 공전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음료 및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적량 사용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제품은 프로필렌 글리콜이 0.187% 함유된 제품이고 프로필렌 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에 1.2% 이하, 견과류 가공품에 5% 이하, 아이스크림류에 2.5% 이하, 기타 식품에 있어서 2% 이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천연색소 코치닐추출, 치자청, 치자황색소, 황산알류미늄칼륨을 함유하는 제제로서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절단 등)], 다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식초 및 된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장 재질
플라스틱
품목제조보고일
2005.10.05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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