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칼라 C-4215

주식회사 남영F&C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803110301931

원재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구연산, 치자청색소, 베리류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없음
성상
암적자색의 액상으로 제품 특유의 냄새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의 착색제로 적당량 사용한다. 베리류색소의 사용기준은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치자청색소의 사용기준은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은 만두류에 1.2% 이하, 견과류가공품에 5% 이하, 아이스크림류에 2.5% 이하, 기타식품에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이다.
포장 재질
내면 : 폴리에틸렌 / 외피 : 박스
품목제조보고일
2018.05.2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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