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원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 인삼.홍삼음료 · 품목보고번호 1998055424671
원재료
홍삼농축액, 식물혼합액, 액상과당, 아가베시럽, 시클로덱스트린, 팔라티노스, 프락토올리고당, 젖산칼슘, 비타믹스, 대두펩타이드, 염화마그네슘, 석류향, 정제수, 식물혼합액, 석류농축액, 당귀농축액, 천궁농축액, 대추농축액, 복령농축액, 백작약농축액, 숙지황농축액, 오미자농축액, 비타믹스, 비타민 C, 팔라티노스, 분말비타민 E, CWS/S, 니코틴산아미드, 분말 비타민A아세테이트 type325 CWS,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염산염, 비타민 B2, 엽산, 비타민D3100CWS/AM, 비오틴, 비타민 B12, WSN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칼슘 원재료명 표기: 젖산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 비타민 C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4 비타민 C · 2026-06-11 기준 - 비타민 E 원재료명 표기: 분말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4 비타민 E · 2026-06-11 기준 - 나이아신 원재료명 표기: 니코틴산아미드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8 나이아신 · 2026-06-11 기준 - 비타민 A 원재료명 표기: 분말 비타민A아세테이트 type325 CWS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 비타민 A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칼슘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인삼.홍삼음료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실온)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 용법
- 성인 1일 1~2회, 1회 10ml~100ml씩 섭취.
- 품목제조보고일
- 2010.11.22
- 바코드
- 880902591281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 바코드 연계 제품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