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향8089
(주)해그린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275073192
원재료
천연착향료, 허브향B, 천연착향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발효주정, 프로필렌글리콜, 발효주정, 리나롤, 5-메틸푸르푸랄, 헥사놀, 이소프로필알콜, 2-에틸-3-메틸피라진, 메틸코릴론, 프로피온산, 계피알데히드, 초산에틸, 합성착향료(Benzyl benzoate), 합성착향료(Methylcyclopentenolone), 에틸바닐린, 유게놀,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갈색의 액체로서 허브향 특유의 향취가 있다.
- 용법
- 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만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만두 및 만두피 :1.2%이하, 2.견과류가공품 :5%이하, 3.아이스크림류:2.5%이하, 4기타식품:2%이하 *초산에틸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착향의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0.05%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1. 빵 및 케이크류 : 2.5g/kg이하 2. 치즈 : 3.0g/kg이하(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이하) 3. 쨈류 : 1.0g/kg이하(소르빈산,소르빈산 칼륨,안식향산,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안식향산나트륨,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각 사용량의 합계가 1.0g/kg이하) 다만,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소프로필알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착향의 목적 2.설탕 :0.01g/kg이하(잔류량은 이소프로필알콜로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0.05g/kg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수있다. 잔류량은 이소프로필알콜로서)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용기
- 품목제조보고일
- 2010.12.31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