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향8089

(주)해그린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275073192

원재료

천연착향료, 허브향B, 천연착향료, 정제수, 프로필렌글리콜, 발효주정, 프로필렌글리콜, 발효주정, 리나롤, 5-메틸푸르푸랄, 헥사놀, 이소프로필알콜, 2-에틸-3-메틸피라진, 메틸코릴론, 프로피온산, 계피알데히드, 초산에틸, 합성착향료(Benzyl benzoate), 합성착향료(Methylcyclopentenolone), 에틸바닐린, 유게놀, 합성착향료(Ethyl maltol)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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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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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갈색의 액체로서 허브향 특유의 향취가 있다.
용법
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만 적당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만두 및 만두피 :1.2%이하, 2.견과류가공품 :5%이하, 3.아이스크림류:2.5%이하, 4기타식품:2%이하 *초산에틸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착향의목적, 2.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0.05%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프로피온산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1. 빵 및 케이크류 : 2.5g/kg이하 2. 치즈 : 3.0g/kg이하(소르빈산 및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 및 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의 합계가 3.0g/kg이하) 3. 쨈류 : 1.0g/kg이하(소르빈산,소르빈산 칼륨,안식향산,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안식향산나트륨,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과 병용할 때에는 각 사용량의 합계가 1.0g/kg이하) 다만,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소프로필알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착향의 목적 2.설탕 :0.01g/kg이하(잔류량은 이소프로필알콜로서)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0.05g/kg이하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수있다. 잔류량은 이소프로필알콜로서)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용기
품목제조보고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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