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후레바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104
원재료
인삼향, 베이스,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인삼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무색의 액체
- 용법
- 식품의 착향료로서 적정량 사용. P.G.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 :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이하
- 포장 재질
- P.E(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07.02.0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