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키위 후레바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166

원재료

Ethyl alcohol,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정제수, 정제수, 합성착향료(Ethyl maltol), Ethyl maltol, 주정, Ethyl alcohol,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trans-2-Hexenal, 트랜스-2-헥세날, 키위향, 베이스, 낙산에틸, 합성착향료(Methyl butyrate), 초산에틸, 트랜스-앤드 시스-2-헥세날프로필렌글리콜아세탈, trans-and cis-2-Hexenal propylene glycol acetal, 합성착향료(Ethyl maltol), Ethyl maltol, 트랜스-2-헥세노익엑시드, trans-2-Hexenoic acid, 시스-3-헥세놀, 합성착향료(cis-3-Hexen-1-ol),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딸기향 베이스, 낙산에틸, Ethyl butyrate, 에틸-2-메틸부티레이트, Ethyl, methylbutyrate, 합성착향료(Ethyl maltol), Ethyl maltol, 프로피온산, Propionic acid, 시스-3-헥세놀, 합성착향료(cis-3-Hexen-1-ol), 벤질알콜, 벤질알콜,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합성착향료(γ-Decalactone), 오렌지오일, Orange oi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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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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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골드키위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무색-미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서 적정량 사용. 총 프로필렌글리콜 함량: 68.67%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 기타식품류: 2%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HDPE)
품목제조보고일
2010.02.24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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