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푸치노 후레바 #1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171
원재료
카푸치노향, 베이스, 아세토인, 2-메틸테트라하이드로푸란-3-온, 합성착향료(Diacetyl), 낙산, 벤질알콜, 계피알데히드, 에틸바닐린, 바닐라농축액, 글리세린, 카라멜색소,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계피알데히드,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카푸치노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암갈색의 엑체.
- 용법
- 식품의 착향료로서 적정량 사용. 총 프로필렌글리콜 함량: 93.53%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4. 기타식품류: 2% 이하 카라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5.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6.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7.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8. 커피
- 포장 재질
- HDPE(폴리에틸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10.03.1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