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후레바 #1

(주)쓰리에프 · 합성향료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191

원재료

검은콩향, 합성착향료(4-Methyl-5-thiazole ethanol),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원재료 이름으로 추정
대두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합성향료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콩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미황색에서 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서 적정량 사용 프로필렌글리콜 97.614%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1. 만두류: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기타식품: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HDPE)
품목제조보고일
2010.10.2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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