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후레바 #4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58

원재료

망고향, 복숭아향,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들어 있을 수 있음
복숭아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망고 고유의 향과 맛을 지닌 미황색에서 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써 적정량 사용 프로필렌글리콜 98.145%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 및 만두피에 있어서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HDPE)
품목제조보고일
2005.02.19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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