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고구마 후레바 #1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61

원재료

군고구마향, 군고구마향,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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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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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군고구마 고유의 향과 맛을 지닌 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써 적정량 사용 프로필렌글리콜 88.448%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 및 만두피에 있어서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한다.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HDPE)
품목제조보고일
2005.04.06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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