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고구마 후레바 #1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61
원재료
군고구마향, 군고구마향, 프로필렌글리콜
알레르기 성분
- 표시
-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군고구마 고유의 향과 맛을 지닌 황색의 액체
- 용법
- 식품의 착향료로써 적정량 사용 프로필렌글리콜 88.448%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 및 만두피에 있어서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한다.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포장 재질
- 폴리에틸렌(HDPE)
- 품목제조보고일
- 2005.04.06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