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향 #2

(주)쓰리에프 · 향료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668

원재료

합성향료(Vanillin *), 합성향료(4-Methyl-5-thiazole ethanol), 합성향료(Maltol), 합성향료(2-Ethyl-4-hydroxy-5-methyl-3(2H)-furanone), 합성향료(Geraniol),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Methylcyclopentenolone), 합성향료(4-Hydroxy-3-pentenoic acid lactone), 합성향료(2,5-Dimethylpyrazine),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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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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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없음
성상
고구마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미황색에서 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써 적정량 사용프로필렌글리콜 약 12%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류에 있어서 1.2%이하, 견과류 가공품 5%이하, 아이스크림류 2.5%이하, 기타식품에 있어서 2%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이하)이어햐 한다.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 (HDPE)
품목제조보고일
2018.10.31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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