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 후레바 #1

(주)쓰리에프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89

원재료

석류향 베이스, 딸기향 베이스, 주정,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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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석류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무색-미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서 적정량 사용. P.G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 사용량은 1. 만두 및 만두피: 1.2% 이하 2. 견과류가공품: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2.5 % 이하 4. 기타식품: 2% 이하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06.09.0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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