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향 #1

(주)쓰리에프 · 향료 · 품목보고번호 19990347041925

원재료

합성향료(Isoamyl isovalerate), 합성향료(γ-Dodecalactone), 합성향료(Furfuryl alcohol), 합성향료(Furfural), 합성향료(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합성향료(Ethyl maltol), 합성향료(Ethyl butyrate), 합성향료(Ethyl acetate), 합성향료(Damascenone), 합성향료(Methylcyclopentenolone), 합성향료(Citronellol), 합성향료(β-Ionone), 합성향료(β-Damascone), 합성향료(Benzyl butyrate), 합성향료(Benzyl benzoate), 합성향료(Benzyl alcohol), 합성향료(Acetic acid), 프로필렌글리콜, 정제수, 주정, 합성향료(Vanillin propylene glycol acetal), 합성향료(Vanillin), 합성향료(Triethyl citrate), 합성향료(Maltol)

알레르기 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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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수입 국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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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형
향료
소비기한 설명
없음
성상
대추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닌 황색의 액체
용법
식품의 착향료로서 적정량 사용 프로필렌글리콜 약 56%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포장 재질
폴리에틸렌(HDPE)
품목제조보고일
2022.08.12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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