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슈거향 HF-301875/10

(주)한빛향료제1공장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004450072018

원재료

결정(분말)포도당, 이산화규소, 발효주정, 프로필렌글리콜, 바닐린, 에틸바닐린, 합성착향료(Ethyl maltol), 글리세린, 합성착향료(Phenethyl alcohol), 합성착향료(Isoamyl alcohol), 합성착향료(Hexanoic acid)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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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스위트한 슈거향미를 갖는 백색내지 미황색의 액체.
용법
음료,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품류에 착향을 목적으로 적량 사용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4% 함유된 제품으로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의 사용량은 프로필렌글리콜로서 만두 및 만두피에 있어서 1.2%이하, 견과류 가공품에 5%이하 아이스크림류에 2.5%이하, 기타 식품에 있어서 2%이하이어야 한다. 이산화규소가 2% 함유된 제품으로서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산화규소는 최종식품완성전 제거하여햐한다. 다만, 고결방지제의 경우 이산화규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이어야 한다.
포장 재질
P.E.(폴리에틸렌)
품목제조보고일
2009.12.0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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