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향 S101061
아로마라인(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20275045708
원재료
Furfuryl mercaptan, 합성착향료(Methylcyclopentenolone), Ethyl Acetate, 허브향 키베이스, 정제수, 주정, 바닐라, 허브향 키베이스, Triacetin (FEMA No.2007), 6-Methoxy-3-methylpyrazine, Triethyl citrate, Butyric acid, 합성착향료(Methylcyclopentenolone), 바닐린, Furfuryl alcohol, Furfural, Fenugreek extract, 허브향 키베이스, Propylene glycol, 바닐린, Ethyl Vanillin, 2-Acetyl pyrazine, 정제수, Ethyl alcohol, 계피, Lemon, 정향, 허브향 키베이스, Butyl butyrate, 합성착향료(Methylcyclopentenolone), Delta-undcalactone, 합성착향료(delta-Dodecalactone), 합성착향료(delta-Decalactone), 2-Acetyl pyrazine, 2-Methyl-3,5 or 6-Methylthiopyrazine, 트리아세틴, Propylene Glycol, 허브향 키베이스, Propylene Glycol, Ethyl Alcohol, Delta-Dodecalactone, Delta-Undcalactone, Delta-Decalactone
알레르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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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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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혼합제제
- 소비기한 설명
- 유통기간미등록
- 성상
- 미황색-황색의 액상으로서 특유의 허브향취가 있다.
- 용법
- 가공식품의 착향 목적으로 사용한다. 초산에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다음의 식품 또는 용도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 0.05g/kg이하(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에 있어서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초산에틸로서)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 1.2% 이하, 견과류 가공품 5% 이하, 아이스크림류 2.5% 이하, 기타식품 2% 이하 이어야한다.
- 품목제조보고일
- 2010.10.29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