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향 S040433

아로마라인(주) · 혼합제제 · 품목보고번호 2002027504580

원재료

원재료미등록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제조국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완제품 수입 여부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원료 원산지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
혼합제제
소비기한 설명
유통기간미등록
성상
적색~암적색의 액상으로서 특유의 장미향취가 있다.
용법
가공식품의 착향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프로필렌글리콜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량은 만두 및 만두피 1.2%이항,견과류가공품5%이하,아이스크림류2.5%이하,기타식품2% 이하이어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은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면류 2. 단무지 3.특수영양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은 제외) 4.건강보조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은제외) 4.건강보조식품(제제의 제피 또는 캅셀,인삼과자류는 제외) 5.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발류,아이스크림믹스류 제외) 6.두유류 7.발효음료류 8.과실.채소류음료(과실음료,채소음료,과.채음료 제외)9.인삼제품류(정제의 제피 또는 캅셀,인삼과자류 제외)10.두부 또는 묵류 11.젓갈류 12.김치류 13.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생강절임,매실절임식품 등은 제외)14.조림류 15.천연식품[식육류,어패류(경육포함),채소류,과실류,해조류,두류 등 및 그단순가공품(탈피,절단등)] 16.벌꿀 17.장류 18.식초 19.소스류 20.토마토케첩 21.쨈류(기타쨈류 제외)22.고춧가류 또는 실고추 23.후추가루 24.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가공품(와사비) 및 겨자가공품제외] 25.향미유 26.카레 27.식육가공품(소시지류제외) 28.어육가공품(소시지류제외) 29.식용유지 30.버터류 31.마아가린류,32.다류 33.식빵 34.마요네즈 35.카스테라 36.레토르트식품 37.즉석건조식품 38.복합조미식품 39.메주 40.코코아버터 41.땅콩 및 견과류가공품 42.수프류 43.코코아분말 44.조미김 45.과 채가공품류 46.추출가공식품 47.알가공품
품목제조보고일
2004.09.08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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