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향 K-8250904
한국미향 · 향료 · 품목보고번호 200203420981663
원재료
합성향료(Linalool oxide), 합성향료(Linalool), 합성향료(β-Pinene), 합성향료(α-Terpineol), 합성향료(Citral), 합성착향료(d-Limonene), 향료, 합성향료(Octanoic acid), 합성향료(Ethyl lactate), 합성향료(Vanillin), 프로필렌글리콜, 주정, 트리아세틴, 합성향료(Ethyl maltol)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수입 국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 원료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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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
- 향료
- 소비기한 설명
- 해당없음.
- 성상
- 무색에서 연황색의 액상으로 제품 특유의 향취가 있다.
- 용법
- - 가공식품등의 착향의 목적으로 적량 사용하되,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로필렌글리콜이 44.6 % 함유된 제품으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 이하 - 모든 원료는 착향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 포장 재질
- 폴리에칠렌
- 품목제조보고일
- 2026.02.27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수집 2026-09-23
- 식품·식품첨가물 원재료 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