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부스터샷
(주)건보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품목보고번호 20040019002121
원재료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비타민 E, 아연, 비타민 B2, 비오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고시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고시형),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산화아연, 비타민 B2(고시형), 비오틴(고시형), 아미노산혼합분말, L-알라닌, 글리신, 서양호박분말, 정제수, L-아르지닌, 구연산, Red grape농축액, 자일리톨, 과라나추출물분말, 콩기름(대두유), 효소처리스테비아, 정제소금, 합성향료, 합성향료, 흑삼농축액, 양태반분말, 기타가공품, 밀납, 레시틴, 수크랄로스, 비수리추출분말, 타우린,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마카뿌리분말, 오징어먹물색소, D-소비톨,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E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4 비타민 E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오틴 원재료명 표기: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3 비오틴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
- 주의 사항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1.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2.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4.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B2]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