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스슬림라인
코스맥스바이오(주) · 은행잎 추출물 · 품목보고번호 200400200022765
원재료
은행잎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결정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우엉농축분말, 병풀추출, 코엔자임 Q10(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건조효모, 옥수수수염추출분말, 히비스커스추출물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고시형)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산화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염산염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1질산염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은행잎 추출물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년
- 주의 사항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위장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