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즈 메가 부스터 MEN’S MEGA BOOSTER
(주)서흥 ·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 품목보고번호 200400200061543
원재료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아연, 비타민D, 비타민 B6,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31호), 비타민 B6 염산염,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옥타코사놀함유 유지(고시형), 산화아연, 비타민D3혼합제제분말,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31호), 산화마그네슘,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L-아르지닌, 유당,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L-카르니틴, 비타민 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버드나무가지껍질추출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황금추출물분말, 마카추출분말, 이산화티타늄, 니코틴산아미드, 카카오색소, 치자황색소, 판토텐산칼슘, L-테아닌(고시형), 홍삼농축액분말, 토마토색소, 아미노산혼합제제, 정어리가수분해단백질, 코엔자임 Q10(고시형), 타우린, 산수유추출분말,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치자그린색소, 비타민B1질산염(고시형), 비타민 B2, 치자적색소, 엽산,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D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3 비타민 D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마그네슘 원재료명 표기: 산화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6 마그네슘 · 2026-06-11 기준 - 칼슘 원재료명 표기: 해조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 비타민 C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4 비타민 C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③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바코드
- 8806136019815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 바코드 연계 제품정보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