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팩뷰티라이너
(주)서흥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품목보고번호 200400200061548
원재료
EPA 및 DHA 함유 유지, 히알루론산, 마리골드꽃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정제어유, 히알루론산,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건조효모,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질산염, 비타민 B2, 포도씨앗유, 결정셀룰로스, 혼합유당, 밀납, 레시틴,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토마토농축액, 건조효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염화칼륨, 우유단백질, 레몬오일, 치자청색소, 치자적색소,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안나토색소, 심황색소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셀레늄 원재료명 표기: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0 셀레늄(또는 셀렌)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단백질 원재료명 표기: 우유단백질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단백질 원료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7 단백질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EPA 및 DHA 함유 유지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