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토시크릿데이
(주)서흥 · 비타민 C · 품목보고번호 20040020006977
원재료
비타민C, 판토텐산, 비타민B1, 비타민B6, 셀레늄(또는 셀렌),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비타민B2, 비타민B12, 구리, 엽산, 비오틴,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비타민 C(L-Ascorbic acid),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1질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건조효모(I), 옥타코사놀, 비타민 B2(Riboflavin),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가루, 과립)(비타민B12 1%, 제이인산칼슘 99%), 글루콘산동, 엽산, 비오틴, 결정셀룰로오스, 유당혼합(유당 95%, 덱스트린 5%), 타우린, L-아르기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헛개나무(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헛개나무열매추출고형분 30%, 덱스트린 70%), 베타인, L-라이신염산염, L-글루타민, 황기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황기추출고형분 50%, 덱스트린 50%),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스피루리나분말(가루, 과립), 감초추출물분말(가루, 과립)(감초추출고형분 40%, 덱스트린 60%), L-시스틴, 건조효모(II)(맥주효모), L-아스파르트산, 마늘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마늘추출고형분 30%, 덱스트린 70%), 아사이(아싸이)베리분말(가루, 과립)(아사이베리 99.9%, 구연산 1%), 귀리(식이섬유), α-아밀라아제 혼합(효소원말 6%, 유당 94%), 셀룰라아제(효소원말 20%, 덱스트린 80%), 락타아제(락타아제 18%, 덱스트린 82%), 프로테아제(식물성)(브로멜린)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비타민 C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4 비타민 C · 2026-06-11 기준 - 판토텐산 원재료명 표기: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9 판토텐산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1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6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 셀레늄 원재료명 표기: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0 셀레늄(또는 셀렌)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2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7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비타민 C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부터 24개월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