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폴리큐
주식회사 노바렉스 · 청국장균배양정제물(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제2012-25호) · 품목보고번호 200400200082504
원재료
청국장균배양정제물(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제2012-25호),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6, 글루콘산아연(고시형), 셀레늄(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청국장균배양정제물(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기능성원료인정제2012-25호), 과라나추출물분말, 옥타코사놀(고시형), 타우린, 도라지농축액, 비수리농축액, 황금혼합추출물, 잔탄검, 로커스트콩검, DL-사과산, 마카추출분말, 홍삼농축액(고시형), 정제수, 대추농축액, 결정과당, 식물혼합농축액, 구연산(무수), 시클로덱스트린액, 홍삼향, 생강추출분말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셀레늄 원재료명 표기: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0 셀레늄(또는 셀렌) · 2026-06-11 기준 - 비타민 B6 원재료명 표기: 비타민 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0 비타민 B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청국장균배양정제물(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제2012-25호)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 치료나 약물 투여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시 주의하십시오. 간혹 겔의 뭉침현상이나 원료성분에 의한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성분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섭취하셔도 됩니다. [청국장균배양정제물(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제2012-25)] 어린이, 임신 또는 수유중인 여성은 섭취에 주의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