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나무 선
엠에스바이오텍(주)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품목보고번호 200400200201256
원재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과일채소혼합분말, 결정과당, 정제소금, 이산화규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생선콜라겐, 볶은검정콩, 식물성크림혼합분말, 옥수수전분, 포도당, 분리대두단백, 볶은현미분말, 비타민혼합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볶은발아현미, 볶은보리,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유청칼슘, 볶은율무분말, 볶은수수분말, 볶은흑미분말, 클로렐라, 산화아연, 젖산철, 유산균혼합분말
알레르기 성분
원재료명에서 알레르기 성분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 있는 성분의 공식 기능 정보
- 단백질 원재료명 표기: 분리대두단백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단백질 원료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27 단백질 · 2026-06-11 기준 - 칼슘 원재료명 표기: 유청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5 칼슘 · 2026-06-11 기준 - 아연 원재료명 표기: 산화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8 아연 · 2026-06-11 기준 - 철 원재료명 표기: 젖산철
-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된 문구예요. 원재료명에 이 성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첨가물 용도일 수 있고, 일반 식품은 효능을 표시할 수 없어요).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성분 1-17 철 · 2026-06-11 기준
원재료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함량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반 식품은 건강 기능을 표시할 수 없고, 이 문구는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 내용이에요.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료 원산지는 이 등록 자료에 없어요. 구매 전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알담 수집 자료)
원산지·상세 보기
- 제조국
- 대한민국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완제품 수입 여부
- 해당 없음 (국내 제조 신고 제품 · 원료 원산지는 별도)
- 원료 원산지
- 공개 자료에 없어요 · 포장 표시로 확인하세요
- 식품 유형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 소비기한 설명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주의 사항
-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조국과 원료 원산지는 다릅니다.
- 자료에 없다는 것은 제품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한 설명은 개별 구매 제품의 실제 만료일이 아닙니다.
- 중국 이외 제조국 표기만으로 중국산 원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 수집 2026-09-23
